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사건의 상세한 경위 설명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함과 동시에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조정기일 전 준비서면을 한번 더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조정기일에서 구성권 행사 없이 1,500만 원까지 지급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YK는 강제조정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원인 1,650만 원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위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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