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증여·저가양도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든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환가·가액배상 포함)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병행해 진행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7조 — 취소의 효과로 원상회복은 환가 또는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다.
소멸시효/제척 — 사해행위 안 날로 1년, 행위한 날로 5년을 넘기면 취소권 행사 불가.
준비자료 예시 : 채권관계 입증자료(판결·계약·세금계산서), 이전계약서·등기부등본, 송금내역, 가족관계·특수관계 입증자료 등
Q1. 집행 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 예.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면 집행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Q2.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 거래 경위·대가·관계성 등을 종합해 악의 추정이 가능하며,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전득자에게도 청구 가능한가요?
— 네. 악의 전득자에 대해 취소·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재산 해외이전도 취소 대상인가요?
— 원칙상 가능하나, 집행수단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국제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Q5. 제척기간이 지나면 구제수단이 없나요?
—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권리구제 수단(불법행위 등)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법인 자산을 계열사로 넘긴 경우?
— 사실상 동일인/특수관계·저가양도 정황이 입증되면 취소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담보권만 잔뜩 설정해 놓은 경우?
— 허위·가장 담보, 과다담보는 사해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Q8. 원상회복은 항상 ‘물건 반환’인가요?
— 아닙니다. 환가 또는 가액배상으로 명하는 판결도 많습니다.
Q9. 채권액보다 큰 재산만 이전된 경우?
— 전부 취소가 원칙은 아니며, 채권 보전 범위에서 가액배상 등으로 정리됩니다.
Q10. 보전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 자료 확보 직후 즉시(소장 전·후 모두 가능). 시간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