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증여·저가양도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든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환가·가액배상 포함)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병행해 진행됩니다.

목차
  1. 사해행위로 보기 쉬운 사례
  2. 성립요건 (핵심 포인트)
  3. 관련 법률(법제처 기준 요지)
  4. 주요 판례 요약
  5. 진행 절차 & 준비자료
  6. FAQ

1. 사해행위로 보기 쉬운 사례

  • 채권 성립 후, 채무자가 핵심 자산을 배우자·친인척·특수관계 법인에 증여/저가양도
  • 담보권 과다설정, 허위채무 가장, 급격한 자산 분산·명의신탁
  • 사업자(개인/법인)가 손해배상·공사대금 소송 직후 자산을 제3자로 이전

2. 성립요건 (핵심 포인트)

  •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이미 성립했거나 성립이 고도로 개연적)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재산처분이 있을 것(증여·저가양도·허위양도 등)
  • 그 결과 무자력(재산 감소) 상태 또는 집행곤란 초래
  • 수익자/전득자에게 악의(채권자 해할 사실의 인식)가 인정될 것
  • 제척기간: 행위 안 날로 1년, 행위한 날로 5년 이내 제기

3. 관련 법률(법제처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7조 — 취소의 효과로 원상회복은 환가 또는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다.

소멸시효/제척 — 사해행위 안 날로 1년, 행위한 날로 5년을 넘기면 취소권 행사 불가.

4. 주요 판례 요약

  • 대법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저가양도는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
  • 고등법원: 수익자가 거래 당시 채무자 재산·채무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악의’ 인정.
  • 하급심: 허위채무 가장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뒤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도 취소대상에 해당.

5. 진행 절차 & 준비자료

  1. 재산추적/등기·거래내역 확보 →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2. 소장 제출(취소·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 → 변론·증거조사
  3. 판결 및 집행(환가/가액배상)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

준비자료 예시 : 채권관계 입증자료(판결·계약·세금계산서), 이전계약서·등기부등본, 송금내역, 가족관계·특수관계 입증자료 등

6. FAQ

Q1. 집행 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 예.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면 집행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Q2.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 거래 경위·대가·관계성 등을 종합해 악의 추정이 가능하며,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전득자에게도 청구 가능한가요?
— 네. 악의 전득자에 대해 취소·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재산 해외이전도 취소 대상인가요?
— 원칙상 가능하나, 집행수단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국제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Q5. 제척기간이 지나면 구제수단이 없나요?
—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권리구제 수단(불법행위 등)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법인 자산을 계열사로 넘긴 경우?
— 사실상 동일인/특수관계·저가양도 정황이 입증되면 취소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담보권만 잔뜩 설정해 놓은 경우?
— 허위·가장 담보, 과다담보는 사해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Q8. 원상회복은 항상 ‘물건 반환’인가요?
— 아닙니다. 환가 또는 가액배상으로 명하는 판결도 많습니다.

Q9. 채권액보다 큰 재산만 이전된 경우?
— 전부 취소가 원칙은 아니며, 채권 보전 범위에서 가액배상 등으로 정리됩니다.

Q10. 보전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 자료 확보 직후 즉시(소장 전·후 모두 가능). 시간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