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이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2.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채권의 존재 — 소송 제기 시점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확정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② 사해행위의 존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처분, 증여, 이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채무초과 상태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부족해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④ 악의의 인식 — 채무자뿐 아니라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도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소송 절차 및 진행 순서
① 채무자 재산이전 행위 확인 (등기부, 계좌, 증여계약서 등 조사)
② 증거 확보 (재산이전 전후 시점의 재무상태, 채권금액 등)
③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소송제기
④ 피고(수익자 또는 채무자) 답변서 제출 및 변론
⑤ 재산이전의 사해성 입증
⑥ 법원의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4. 주요 쟁점 정리
사해행위의 시점 — 채권이 성립한 후의 재산이전만 취소 가능하며, 채권 발생 전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 —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관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선의로 인정됩니다.
가족 간 증여 — 가족 간 증여나 명의이전은 악의 추정이 강하게 작용하여 대부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소멸시효 — 안 날로부터 1년, 행위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5. 대표 판례 요약
대법원 2004다21923 판결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판단.
대법원 2017다275648 판결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근저당권 설정도 사해행위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