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채권자취소소송’이라 부르며, 민법 제406조에 근거해 제기됩니다.
1. 법률 근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및 입증 포인트
- ① 채권 존재 —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어야 함
- ② 사해행위 —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증여·저가양도 등으로 빼돌린 경우
- ③ 사해의사(고의) — 채권자 해할 목적 인식
- ④ 수익자 악의 — 수익자 또한 그 사정을 알았을 것
3. 주요 판례 요약
대법원 2003다28078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 대상임을 인정.
부부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으면 ‘무상행위’로 판단.
대법원 2011다100720
채무자가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매수인 악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2나34812
가족 간 재산 증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채권자의 채권액이 큰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 모두 인정된 사례.
4. 소송 절차
- 1️⃣ 채권 존재 입증 자료 확보 (판결문·계약서·차용증 등)
- 2️⃣ 사해행위 확인 (부동산 등기, 거래내역 등 조사)
- 3️⃣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 4️⃣ 증거조사 → 변론기일
- 5️⃣ 판결 선고 → 원상회복 절차
5. 결과 효력 및 범위
- 취소판결 확정 시, 해당 재산행위는 채권자에 한해 무효로 간주
- 복수 채권자 존재 시, 선행 취소소송 결과가 타 채권자에게도 효력 미침
- 수익자 악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증여’ 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
6. 실무 팁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차량은 등록원부, 예금은 거래내역으로 추적
- 채무자 명의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지인 명의 우회 이전도 취소 대상 가능
- 사해행위 전 제3자와의 허위계약서 작성 흔적이 있으면 핵심 증거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 6~12개월 내외로, 증거 조사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수익자가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 거래관계, 대금흐름, 가족관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Q3. 사해행위가 무효가 되면 재산은 자동 복구되나요?
→ 아니요. 취소 확정 후 ‘원상회복’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4. 제3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 채권자 보전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Q5. 채무자와 수익자가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되나요?
→ 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은닉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패소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일부 인용 시 법원이 비율로 정합니다.
TIP.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 추적 및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406조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법령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요약: 대법원·서울고등법원 공개자료 참조.